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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이 알아둬야할 주마다 다른 법-학비,교통,의료

by AnywhereEnglish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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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로 운영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안에 50개 주마다 서로 다른 법과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려면 내가 어떤 주로 공부를 하러 갈지 주법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학비, 운전면허, 의료보험, 생활 규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를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주별 법 차이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학비 및 교육법 차이 – 주립대와 사립대의 큰 격차

미국의 대학은 크게 사립대와 주립대로 나뉘며, 학비 및 입학 조건이 주마다 각각 다릅니다. 먼저 각각의 주에서 운영하는 주립대학의 학비 중 가장 큰 특징은 거주자(in-state)와 비거주자(out-of-state) 학비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많이 주는 정책으로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버클리 캠퍼스의 학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in-state)인 경우 약 $15,000/년의 학비가 필요하고,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공부를 하러 온 출신 일 경우 (out-of-state): 약 $48,000/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학비가 3배 이상 비싸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립대학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뉴욕 주립대(SUNY), 텍사스 주립대(UT), 플로리다 주립대(FSU) 등도 유사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 ‘주 거주자’로 인정해 학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대학교(UT Austin)에서는 학생이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 임대 계약을 맺고, 텍사스 내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며 근로소득을 발생시킨 경우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사추세(Massachusetts)나 뉴욕(New York), 캘리포니아(California) 등 일부 주에서는 유학생이 아무리 오래 거주해도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거주 조건과 유학기간을 미리 계획해 확인하는 것도 학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운전면허 및 교통법 차이 – 주마다 다른 규정

미국은 자동차가 없이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동차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유학생이라면 각각의 주마다 다른 운전면허 발급 조건과 교통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IDP)으로 일정 기간(보통 3~12개월)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반드시 현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임시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이며,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입니다. 내가 공부하게 될 주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지 면허를 따야 합니다. 반면, 뉴욕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시험 방식도 다릅니다.캘리포니아인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각각 통과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시험을 요청할 경우 언어를 바꿔 시험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플로리다주의 경우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주 내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뉴욕은 실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운전 연습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이처럼 주마다 면허 취득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학교가 정해졌다면 출발 전 유학할 주의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웹사이트에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별 교통법(신호등, 속도 제한 규정)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미국은 주마다 신호체계나 속도제한이 다릅니다. 텍사스는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가 85마일까지 허용되고, 하와이주의 최고 속도는 60마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욕 주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차해야 하지만, 일부 주(플로리다)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이처럼 운전법이 다르므로, 주별 교통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3. 주별 의료보험 정책 차이 – 유학생 보험 필수 주는 어디?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주마다 의료보험 규정과 의료서비스 비용이 다릅니다. 유학생활중 급하게 응급실 방문 한 번으로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고, 보험이 없이는 간단한 치료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비자(F-1, J-1) 소지자는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이거나 권장되는 주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자가 유지될 수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UC 시스템 전체),매사추세츠 (MIT, 하버드 포함), 뉴욕 (NYU, 컬럼비아 포함),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 포함) 이들 주의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보험 프로그램(Student Health Insurance Plan, SHIP)을 제공하며,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비자 등록이나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각각의 학교 방침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 보험 선택 가능 주도 있습니다.텍사스 (UT Austin, 텍사스 A&M)

, 플로리다 (FSU, UF), 조지아 (조지아 공대, UGA) 이 같은 주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학생 비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강력히 권장되므로, 보험 없이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는 미국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많은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이지만, 유학생(F-1 비자)은 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ACA 적용 보험을 유학생도 가입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ACA 보험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병원 방문 시 비용 절약하는 방법은학생 건강센터(Student Health Center)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생 건강센터(Student HealthCenter, SH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의 한국의 양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C에서는 기본적인 진료(감기, 예방접종, 상담 등)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보험이 있다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미국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주별 법 차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비, 운전면허, 생활 규정 등이 주마다 크게 다르므로, 거주할 주의 법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법과 의료법은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주의 공식 웹사이트(DMV, 주정부 사이트)에서 법률 정보를 확인하거나 각 학교에서 보내주는 가이드 북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